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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통통

주택청약 그것이 알고싶다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해드림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1순위 주택청약이란)

by roxanne_91 202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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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디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240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코로나19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기존 주택시장은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새 아파트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저렴하고 비용부담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 아닐까요

2400만명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했지만

제대로 알고있는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또한 막연하게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주택청약은 2만원이라도 꼭 들어야돼!'라고 귀에 딱지 앉도록 들어

이제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왜 필요한지 어떻게 사용해야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 저축 AtoZ

청약통장이 도대체 뭐길래?

저에게는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다방이나 직방 또는 호갱노노같은 어플로 제가 살고싶은 아파트들을 구경하는거에요

주로 신축 아파트들 위주로 보는데

이렇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꼭 필요한게 청약통장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주택의 크기형태등 종류에따라 각각 다른 청약통장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합쳐져 편리해졌어요

 

그렇다고 청약통장이 없으면 새 아파트 분양이 불가능한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2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긴 한데 앞서 말했듯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이 인구의 절반이니

2순위로 청약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 가입하는건데 그거?

주택청약 저축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요

 

뭐 실제로 청약을 넣을 때의 1순위 요건은 다양한 편이지만(신혼부부 등)

저축상품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주택청약 통장 만들러 왔다고 하면 상세하게 안내해주실꺼에요

 

통장에 돈을 납입할 수 있는 방법은 적금과 비슷한데

매월 정해진 금액을 넣는것과 비정기적으로 희망하는 액수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월 정해진 금액을 넣는것은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입금이 가능하고

 

비정기적으로 금액을 넣는것은 

총 금액이 1500만원을 넘기 전까지는 얼마를 넣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1500만원 이후부터는 월50만원이하씩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혜택이 있습니까?

1. 이자

저축통장이니까 이자를 주긴 합니다.. 조금요 그리고 이자에대한 세금도 뗀답니다.

이자는 변동금리이고 가입기간별로 상이할 수 있는데

이자율은 보통 1~2%정도이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좀 더 높아집니다

나중에 해지하게 될 때 한번에 나온다고 합니다

 

2. 우대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자보다는 가입으로 인한 우대금리 혜택이 더 쏠쏠합니다

은행마다 자기네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들면 해당 은행의

다른 예적금의 금리를 올려주기도 하거든요!

 

3. 연말정산 소득공제

또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좀 까다롭지만

총 급여액에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만 가능하거든요

또한 자동으로 해주는게 아니라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간 납입금액의 최대 40%까지 96만원 한도로 공제되니

연240만원 납입분을 공제받을 수 있죠

(하지만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첨이나 해외이주 사망이외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꼼꼼하게 알아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할점과 TIP

1. 청약통장은 한번 해지하면.....

급하게 돈이 필요해 해지하게 되는 경우 다시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전의 기간이나 금액을 하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ㅠ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입을 한다면 실제 청약을 넣을때까지 무조건 유지한다는 각오가 필요해요!

장기간 유지해야하는 통장이므로 주거래은행에서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간혹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가입할 때 우대금리를 해준다고 하며 청약을 깨고 다시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지점은 얼른 바이바이 하시길 바랍니다

 

2. 청약통장에 있는 돈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정~말정말 돈이 급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통장을 해지하는것 보다는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활용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한도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보통 90~10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담보대출이므로 신용도와 무관한 편입니다 보통 2~4%정도 입니다/

 

3. 청약통장은 한번 당첨되면 끝~

물론 계속 저축은 할 수 있지만 당첨이 됐다면 계약을 하던 안하던 해당 통장으로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넣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두가지 예외가 있기는 한데,

하나는 당첨된 주택이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아파트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되었을 때입니다. 이럴땐 보통 취소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다시 청약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4. 높은 청약순위를 위해서는 17살부터 넣기

통상적으로 청약 순위를 위해서는 17살부터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꾸준히 넣는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청약저축은

오래될수록, 횟수가 많을수록, 많은 돈이 쌓일 수록 유리하니까요

19세가 되기 이전까지의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17살부터 시작하는게 제일 효율적이죠

 

또한 40~58제곱미터 주택의 경우 월 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딱 10만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일정시점에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도 인정이 되므로,

장기간 큰 돈이 묶이기 때문에 미리 큰돈을 넣어두지 않아도 된다는거죠~

 

혹시 어린 자녀의 이름으로 가입한 주택청약저축이 있다면 납입을 중단하고 다른 금융상품을 알아보시는게

효율적입니다. 17살때부터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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