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디에요.
오늘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해 적어보려 해요.
우선 취지는 코로나19로 생계유지나 사업체 유지가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에게 지원금을 주기 위함인데요.
지원금 신청 기간은 6월부터 7월 20일 까지로 대략 20일 정도 남았네요.
(저도 일 때문에 계속 못 가다가 이번에 아버지의 재촉으로 신청하려고 달려갔답니다.)
우선 자격요건입니다.
자격요건은 두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기준과 소득감소기준 이랍니다.
소득기준
1. 신청인 개인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 - 2019년 과세소득 기준
2. 가구 소득이 중위 150% 이하-20 - 20년 3월부터 5월 중 유리한 달 기준
소득감소기준
소득감소기준은 1구간과 2구간(구간에 따라 지원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으로 나누어지는데요.
20년 3월과 4월의 평균소득이 비교대상(19년 월 평균소득, 19년 3월이나 4월, 12월, 20년 1월 중 유리한 달로 선택)과 비교하여 일정이상 줄어들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예를 들어드릴게요ㅠㅠ 저도 글만 봤을때는 대략 이런건가?" 정도만 이해가 됐답니다.
1구간은 소득이 25%이상 감소했어야 합니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구간은 소득이 50%이상 감소했어야 합니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ex) 올해(20년) 3월 소득이210만원, 4월 소득이 190만원 일때 평균소득이 200만원입니다.
19년도 연소득이 2640만원이었다면 월 수입은 220만원인데요. 220에 비해 200만원은 대략 9% {100-100(200/220)} 정도의 소득 감소이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만약 19년 3월 소득이 300만원이었으면 34% 감소{100-100(200/320)} 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처럼 본인이 유리한 달을 골라 이에 대해 소득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소득증빙 가능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19년 통장 입금내역(다수의 통장일 경우 모두 제출 해야 합니다.)
지원요건에 대해서는 모두 알아보았고요. 이제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참고하여 퍼왔으니 참고바랍니다.)
공통제출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특고·프리랜서)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 기재) |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개인 연소득 입증 시 가구원 불필요) |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
온라인 접수하는 사이트는 https://covid19.ei.go.kr/ 입니다.
고용보험
covid19.ei.go.kr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제출서류
1. 연소득 입증서류(택1) | |
①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② 종합소득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신고 대상자도 발급 가능)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2. 지원대상 요건(택1) | |
①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권장) | 사업주로부터 발급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
②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 활용 가능 * 월 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9.12~’20.1월 간 통장입금내역 |
③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20.1월의 통장입금내역 |
④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
‘19.12~’20.1월 간 통장입금내역 |
3. 소득 감소 증빙(택1) -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이 확인가능해야 함 (’20.3~4월 소득은 3~4월 또는 4~5월 입금 내역 가능) |
신청 직종에 따른 소득이 아닌 노무 제공에 따른 모든 소득을 입력해야 함 사업주가 여러 명인 경우 모든 곳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
사업주로부터 발급 |
②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 |
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
②-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
방과후 강사 등 주된 직무 외 다른 노무 제공에 따른 일체의 소득이 없어야 함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입력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함)과 해당 통장의 ’20. 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
③ (비교기간 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3~4월 소득) 통장 입금 내역 등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 사업주인 경우 계약서 제출 불필요) |
③-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
2-1과 동일 |
위와 같이 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혹은 오프라인 신청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저는 영세 자영업자로 신청하려 했으나 작년 소득이 미비하고 올해 기준 달의 매출이 더 잘 나와
(작년은 사업 시작으로 수입이 거의 없었고 계절품목이라 3~5월 매출이 크답니다.ㅠㅠ)
신청하지 못 했답니다.
가보니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처럼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구요.
(고용지원센터에 가면 신청 부스와 상담 부스가 따로 나누어져 있었답니다. 사람이 많아 정말 고생 많으시더라구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중 수급적격자 분들은 이 글 참고하여 꼭 지원 받고 조금이라도 수월한 경제활동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이 시기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내고 웃으며 추억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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