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디입니다.
오늘은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아동수당 등 보건복지부에서
아이육아를 위해 지원해 주는 영유아 복지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며
2020년 3월 4일자로 변경된 사항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아동수당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육료 지원
만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2.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3. 유아학비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의 3년의 유아(매년 1월1일 현재 만 3세 이상)에 대해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등 교육 복지 구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4. 아이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 취업 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5. 아동수당
2019년 9월 1일부터 0세부터 만 7세미만 (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도움이랍니다.
위와 같은 종류의 영유아 복지서비스가 있으며
신청 방법은 우선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이의 부모님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별 연락처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주거급여1600-0777 장애인활동지원1566-0133 기초연금제도문의1355 기초연금신청문의129 장애인연금129 장제급여129 아동급식129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129 아동발달지원계좌129 청소년 특별지원129 교육급여 1544-9654 --> 청소년전화 1388 --> 이전 다음 서비스별 연락처 더보기
online.bokjiro.go.kr
조부모 혹은 위탁부모 등의 경우엔 그동안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방문신청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 신청에 익숙 하지 않았거나, 신청인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나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신청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2020년 3월 4일, 그러니까 글의 작성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바로는 2020년 3월 11일부터 영유아 복지 서비스가 아이의 주소지에 상관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동수당 을 비롯한 영유아 수당 신청 해봅시다!
복지로 사이트 뿐 아니라, 복지로 모바일앱,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에서
자세한 정보(지원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 등) 에 대해 안내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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