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디입니다.
전에 1탄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었는데요.
1탄 못 보신 분들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탄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1. 우선 소득 요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근로 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본인이 일해서 받은 소득(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된 곳에서)이 확인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2.
총소득 요건
에 대한 내용이에요.
·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 가구 2,0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0만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3. 재산요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
가구원 모두가 2018.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4. 신청에서 제외 되는 경우입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선 신청 기간은 1탄에서 본 것과 같이 3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어요.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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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
손택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설치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인터넷 홈택스 :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찾기 :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위와 같이 신청 가능하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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