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확인서란?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여부 확인서입니다.
유효기간?
직전 사업년도가 12개월 이상일 때,
직전 사업년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동안입니다.
사업년도에 창업, 합병, 분할한 기업등은 유효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하며
sminfo.mss.go.kr/cm/sv/CSV001R0.do
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필수 제출 서류를 업로드 한 후에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차례대로 따라해보세요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다음으로 메인에 보면 아이콘으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순서가 나와있어요.
먼저 STEP01. 온라인 자료제출을 클릭하세요
2. 클릭하면 법인or개인기업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나옵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대신 제출해주는게 제일 편하고요 아니라면 직접 전자파일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 때, pdf파일이나 img파일이 아니라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받은 전자신고파일을 첨부해주셔야된다는거!
자료 준비가 다 됐으면 자료제출 프로그램을 설치해주시고요 모두 동의로 체크 후 개인정보 입력한 후 해당 사업자 클릭해주세요
03. 이 다음으로 전자신고파일 등록하는 창이 뜨는데요 파일선택을 클릭해 해당 자료들을 업로드 해주세요
그 다음 공인인증서 인증창이 뜨는데 해당 공인인증서로 인증까지 해주시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04. 다음 다시 인터넷 창으로 돌아가서 메뉴를 보시면 제출자료 조회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날짜 선택해서 검색을 눌러주시면
제출했던 자료들이 쫙 나옵니다.
틀렸거나 빠진게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05. 그 다음 신청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동의버튼 눌러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06. 기본정보 입력란이 나오는데 기본적인건 자동으로 입력되어있고 최근사업기간말일을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결산 날짜 입력지점이 있으면 그것도 채워주시고 확인서 용도를 선택해주세요
다음으로 나머지 빈칸 채워주시고요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07. 좌측 메뉴에서 확인서 출력 / 수정을 클릭해서 출력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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